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일괄ㆍ추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사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은 각각 제4조에 따른 선정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이미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과 동일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제4조에 따른 선정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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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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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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