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공통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역사ㆍ문화ㆍ예술ㆍ사회ㆍ산업ㆍ과학 등 각 분야에서 다음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선정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5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1. 역사적 가치 정치ㆍ사회의 변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2.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3. 예술적 가치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4. 지역적 가치 지역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5.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보수ㆍ복원ㆍ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예비문화유산 선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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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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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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