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1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일괄ㆍ추가 등록)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국가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은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삭제
③이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동일한 성격의 문화유산이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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