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11조 (근현대문화유산의 일괄ㆍ추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사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국가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은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국가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은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삭제
③이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동일한 성격의 문화유산이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