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5조 (유사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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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ㆍ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ㆍ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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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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