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10조 (생존인물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ㆍ제작한 시설ㆍ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ㆍ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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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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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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