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 (역사적 사건ㆍ인물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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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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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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