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 (역사적 사건ㆍ인물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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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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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