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7조 (기념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에서 개최된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 분야의 행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치가 부여된 근현대문화유산 중 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국외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획득하거나 수여받은 상징물 및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중 제1항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 상징물 및 관련 근현대문화유산은 해당 행사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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