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