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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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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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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