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2-01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1-26 · 시행 2024-12-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