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 지침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부터 건설ㆍ제작ㆍ형성되어,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발 등으로 멸실ㆍ훼손 우려가 있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삭제
④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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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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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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