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보조금의 편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전담기관 및 창업기업의 제재, 이의신청 및 환수관리에 관하여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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