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지역별 창업환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기간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성과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종료 후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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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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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