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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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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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