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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제14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16조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7조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8조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제19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조
창업의 범위
제20조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제21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23조
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4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25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26조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2의2조
국외 창업의 범위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
제3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34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6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37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제3의2조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40조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제4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7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