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5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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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제14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제16조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7조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제18조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제19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조 창업의 범위제20조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제21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제23조 사전협의 신청 절차제24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제25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제26조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제2의2조 국외 창업의 범위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제3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제34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6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