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6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광역자치단체장"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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