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2조 (표준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받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표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1.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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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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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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