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3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호 가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 별표에 따른다. 제2조제2호 라목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05조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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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제6조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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