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6조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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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제6조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