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6조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 및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받고 교육수료증을 규칙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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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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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제4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제5조 · 위험물용기등검사 기간연장
제6조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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