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물"이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말한다.2. "위험물용기등"이란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가.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운송용 고정용기나.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다.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라. 규칙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위험물 용기등3. "위험물용기등검사"란 위험물용기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성 검사를 말한다.4. "철도운영자"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아 위험물 운송 및 취급, 운송용기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위험물컨테이너"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로서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라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6. "위험물취급자"란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제4호에 따른 철도운영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