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 소관 - · 총 30조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4-19 · 시행 2024-04-1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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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혼재제한제11조 위험물의 취급제12조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제13조 철도차량의 연결 등제14조 적재차량의 제한제15조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제16조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제17조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제18조 적용특례제19조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제20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제21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제22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제23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제24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5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제26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7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제28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9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제3조 위험물 운송일반제30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조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제5조 위험물의 탁송제6조 위험물의 포장방법제7조 위험물의 표시제8조 위험물의 적재제9조 위험물 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