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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험물철도운송규칙
LAW · 법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법률 · 공포 2024-04-19 · 시행 2024-04-19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혼재제한
제11조
위험물의 취급
제12조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3조
철도차량의 연결 등
제14조
적재차량의 제한
제15조
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제16조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제17조
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제18조
적용특례
제19조
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제20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제21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제22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제23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제24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5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제26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7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제28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9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제3조
위험물 운송일반
제30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조
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제5조
위험물의 탁송
제6조
위험물의 포장방법
제7조
위험물의 표시
제8조
위험물의 적재
제9조
위험물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