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1. 2. 3.>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 1부 <개정 2021. 2. 3.>2. 정관 1부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1. 2. 3.>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