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