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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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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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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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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