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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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 2021.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