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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3호의 재산목록 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설립허가조문 원문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③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조문 원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 2021. 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남은재산 처분방법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조문 원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청산종결의 신고조문 원문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