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 2. 3.>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1. 2. 3.>
위원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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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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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