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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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산종결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청산종결 신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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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8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9조 · 해산신고제10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청산종결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