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1. 정관변경사유서 1부 <개정 2021. 2. 3.>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개정 2021. 2. 3.>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한다) 1부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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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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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