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관련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새로 선임된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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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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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