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남은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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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설립관련 보고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8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9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청산종결의 신고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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