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양 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 실의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