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0조 (수증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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