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9조 (기증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 증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귀 박물관의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오니 수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ㅇ 국립고궁박물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증문화유산수납서
[별지 제7호 서식] 기증문화유산수납서 ( 앞 면 ) | ( 뒷 면 ) 寄贈文化遺產受納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Heritage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문화유산을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文化遺産을 寄贈하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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