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9조 (기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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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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