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7조 (수탁유물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탁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기 탁 반 환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에 기탁한 유물의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일자 : 년 월 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반환영수증
[별지 제5호 서식] 반 환 영 수 증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ㅇ ㅇㅇㅇㅇ박물관에 기탁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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