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7조 (수탁유물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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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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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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