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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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고궁박물관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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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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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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