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4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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