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서 별지 서식 9개와 근거 조문 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탁절차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탁절차조문 원문
    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탁기간조문 원문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유물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유물반환조문 원문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절차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절차조문 원문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서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서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