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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탁절차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기탁절차조문 원문
    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탁기간조문 원문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유물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탁유물반환조문 원문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 반환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절차조문 원문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절차조문 원문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박물관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문화유산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기증자 예우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서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서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