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실록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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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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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