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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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전시홍보과장 등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실록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 대상품을 전공하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위촉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3.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것으로서 관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4. 수탁 연장에 관련된 사항
⑤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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