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6조 (수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탁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기 탁 연 장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ㅇ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유물의 기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ㅇ 기탁연장사유: ㅇ 기탁연장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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