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