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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