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제3조 (기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박물관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탁 신 청 서 연 번 | 유물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 ㅇ 귀 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의 제반 절차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탁사유 : ㅇ 기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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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수탁증서
[별지 제2호 서식] 수 탁 증 서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사 진> | 명 칭 | <사 진> | 수 량 | <사 진> | 크 기 | <사 진> | 비 고 | ○ 위 유물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에 따라 수탁 보관합니다. 1.…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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