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img id="14601620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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