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img id="14601620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