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2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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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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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img id="14601620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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