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관외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은 관외대출회원에 한한다.
②대출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대출 자료의 범위, 대출 기간 등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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