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 (관외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국립세종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대출증을 발급받은 관외대출회원에 한한다.
②대출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대출 자료의 범위, 대출 기간 등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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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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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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