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도서관장(위원장), 서비스이용과장(부위원장),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2인3. 간사 : 서비스이용과 담당 주무관
③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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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료이용제6조 ·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제7조 ·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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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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