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1. 당연직 위원(4인) : 도서관장(위원장), 서비스이용과장(부위원장),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2. 위촉직 위원(2인) :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의 위원 2인3. 간사 : 서비스이용과 담당 주무관
③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 등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도서관 및 소장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안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이용제한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용제한 대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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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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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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