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자료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어린이자료실 서고자료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그 외 서고 자료는 인문예술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3. 멀티미디어코너 자료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야간도서관 이용 시 개가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하며, 서고자료는 당일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대출받아 이용한다.
③도서관 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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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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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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