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 (자료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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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어린이자료실 서고자료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그 외 서고 자료는 인문예술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3. 멀티미디어코너 자료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가자료개가식으로 운영되는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찾아서 이용한다.2. 서고자료서고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신청한 후 어린이자료실 서고자료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그 외 서고 자료는 인문예술자료실에서 대출받아 이용한다.3. 멀티미디어코너 자료좌석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하며, 1일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야간도서관 이용 시 개가자료는 직접 찾아서 이용하며, 서고자료는 당일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한 뒤 대출받아 이용한다.
③도서관 자료, 장비 및 기기는 이용이 끝난 후 해당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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