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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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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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제7조 ·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제10조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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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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