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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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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