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②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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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제7조 · 이용제한자료의 열람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 이용제한 관련 절차 등제10조 ·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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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