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 (자료ㆍ비품ㆍ시설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를 오손,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는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비품 및 시설을 분실,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방법은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 시점에서 구입ㆍ설치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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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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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