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파손이 심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 이용 제한의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제한 처리지침」제7조 및「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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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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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