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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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파손이 심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파손이 심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 이용 제한의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제한 처리지침」제7조 및「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④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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