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 (자료 이용의 일부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파손이 심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2. 사행성ㆍ음란성ㆍ폭력성ㆍ선정성 등의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독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이용을 제한하는 자료의 종류, 이용 제한의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이용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과장은 제10조에 따른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제한 처리지침」제7조 및「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④자료 이용이 제한될 경우 담당직원은 그 제한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세종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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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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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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