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 전문개정>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거나 없는경우 : 그에 준하여 전결권자 지정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의 1. 공통사항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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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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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