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9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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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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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