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8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 또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3.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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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0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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