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륜ㆍ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외발매소 개설ㆍ변경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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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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