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제4조 (조사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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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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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자로부터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②위원회는 조사ㆍ확인 결과 요청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요청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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